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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복지관 휴관 안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8-04-27 10:13:45 | 조회수 : 100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준용하고, 우리 복지관 운영규정 제5(이용자의 권리) 3및 제17(공휴일)에 따라 ‘5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 날', '57일 어린이 날 대체 휴일 복지관이 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4월 27일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