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준용하고, 우리 복지관 운영규정 제5조(이용자의 권리) 3항 및 제17조(공휴일)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 날', '5월 7일 어린이 날 대체 휴일’에 복지관이 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4월 27일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