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진주장복 제2020-27호
공 고 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2019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