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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3-01-13 09:36:27 | 조회수 : 219

의료법」 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263, 2022.1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