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263호, 2022.1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본 사이트에 게시된 전자우편 주소는 무단으로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73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TEL. 055)762-0179FAX. 055)762-0167E-mail : jjjrc6677@hanmail.net
Copyright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