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263호, 2022.1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