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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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6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해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발달장애인법에 담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다.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24시간 개별(340명) 176억원, 주간 개별(500명) 142억원, 주간 그룹형(1500명) 405억원 등 총 72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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